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0299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