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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5547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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