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3 2016가단24072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746,2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6. 9. 7.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일대의 C도시개발구역 D블록 E아파트”의 공동시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2008. 11. 18. F와 사이에 위 E아파트 505동 2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와 제3조에는, F가 원고들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총액의 10%를 위약금(이는 위약벌로써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임)으로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들과 F는 2008. 11. 18. 아래와 같이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중도금 6회차 중 1, 2, 3회차 총 3회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개시일 전일분까지는 원고들이 대납하고, F는 입주시 원고들에게 대납한 대출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중도금 4, 5, 6회차 총 3회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개시일 전일분까지 원고들이 대납하기로 하고, 입주지정개시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F가 부담하기로 한다.

마. 피고는 2009. 11. 24. F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고, 원고들로부터 위 권리의무승계에 대한 확인까지 받았다.

바.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지정한 입주지정개시일(2010. 10. 31.)의 전일까지의 위 대출이자를 대납하였다.

사. 원고들은 입주지정기간을 2010. 10. 3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