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단27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 을 위탁 받은 자동차의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부산시 상호 불상의 역 앞에서, 위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성명 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약 750만 원을 주고 위 자동차를 담보로 보관하는 동안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인수 받은 후 2016. 6. 23. 01:1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자동차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 양도 양수 확인서, 차용증, 차량 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