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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9 2017구단69376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전원개발사업[C사업<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인정고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 2015. 6. 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9.자 사용재결 - 사용대상 : 원고들이 공유(원고 A 313/2,083 지분, 원고 B 1,770/2,083 지분)하고 있는 남양주시 E 임야 2,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철탑(송전탑)부지 166㎡ 및 선하지 438㎡ 그 상공 5 ~ 32m에 송전선로가 지나간다.

(이하 위 사용대상 토지부분을 ‘사용대상 부분’이라고 한다) - 사용의 개시일 : 2017. 4. 4. - 사용보상금 : 원고 A 1,412,781원(= 철탑부지 800,696원 선하지 612,085원), 원고 B 7,989,210원(= 철탑부지 4,527,900원 선하지 3,461,310원) - 감정평가업자 : ㈜가온감정평가법인, ㈜예일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들은 사용대상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수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이의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종전 사용재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취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철탑과 송전선로를 두고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전혀 사용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당초 토지 매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전부 수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수용보상금은 법원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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