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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8가단5174148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로부터 2007. 9. 3.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뒤 총공급금액 919,286,000원의 20%에 해당하는 183,850,000원을 계약금으로 당일납부하였고, 그 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원고가 지급한 금원 중 공급대금 총액의 10%인 91,928,600원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고,나머지 91,921,400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체가 피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급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에 의하면, 매도인(갑)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고, 피고는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을(매수인)”이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갑(매도인)”이 최고한 후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의 주체가 피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피고의 구좌로 납부하였으므로, 사업의 주체가 피고라고 주장하나, 분양금납부처인 은행계좌의 예금주가 피고외 3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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