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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527921
원상회복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F블럭 지상에 1,00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자 위탁자이고, 피고는 E로부터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 받은 수탁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09. 10.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고, 원고들은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3 표 '동-호'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계약서] 제2조(계약의 해제) (1) 피고는 각 원고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입주지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각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1항 각 호 내지 제2조 제2항 및 기타 각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2)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각 원고에게 공급금액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3 계약해제시 피고는 기납부된 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각 원고에게 환불한다.

단, 해제 사유와 직접 관련 없이 각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대납한 금융기관 대출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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