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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2고정21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11:00경 광명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이혼한 G이 딸 H(8세)에 대한 양육권 및 교섭권을 포기하였음에도 동거남인 피해자 I와 함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만난 것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 I에게 ‘눈깔어,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오로지 가정과 딸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I 등에 대하여 유괴미수 혐의로 112신고를 한 후 I와 G을 만난 것인데, I가 먼저 피고인에게 머그컵을 던진 후 다시 머그컵 또는 재떨이를 던지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I가 피고인에게 머그컵을 던지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I가 서로 언쟁을 하며 팔을 잡는 등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커피숍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I가 컵을 던지자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I 역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싸움의 태양,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 및 부위, 그 밖에 피고인과 I 등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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