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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고합51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길이 850mm, 지름 25mm)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02.경 아들 피해자 C(25세)과 함께 북한을 이탈한 D과 결혼하여 2003.경 피해자 E(여, 11세)을 낳았고, 2005. 3.경 피고인의 경제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하였다가 그 후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평소 D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D, C과 자주 말다툼을 하며 폭행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2. 오전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06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C이 외출을 하고 피해자 E과 함께 남아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왜 집에 늦게 오는지 물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하지 않고 “엄마가 다른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말을 하자, 사랑하는 딸이 엄마 편만을 든다고 생각하고 바람난 엄마와 함께 살게 하느니 차라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침대에 쓰러뜨리고, 발버둥을 치며 “아빠 잘못했어, 살려줘”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가 움직임이 있으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안아 자신이 거주하는 작은방 침대에 눕혀 두었으나, 2014. 11. 23. 03:07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2. 15:00경 외출하였던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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