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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노3086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신 미약 감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며, 위와 같은 감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감경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K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저하 뿐 아니라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를 겪고 있어 이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고, 또한 자기 물건과 타인의 물건을 구별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타인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인지기능 저하, 충동조절 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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