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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 15:00 경 춘천시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상조회사 사무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 미친년 여기 뭘 얻어먹으러 왔느냐

' 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의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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