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도, 2018. 3. 24. 1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 읍 대 쌍령 리 339-36에 있는 ㈜ 대 교 테크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78 성지 아파트 앞까지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및 적용 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