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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2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같은 구 C, D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된 징역형을 2번에 걸쳐 받았을 뿐 아니라 종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금된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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