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21:2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같은 구 C, D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된 징역형을 2번에 걸쳐 받았을 뿐 아니라 종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금된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