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에일린의 뜰’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는 위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