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1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중앙로를 마두역 쪽에서 정발산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뉴코아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무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015년 무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행히 인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합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