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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57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는 이 법원 2016고단956호로 형사재판을 받은 결과, 2016. 7. 7. 원고에 대한 아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이 법원 2016노1096)에서 2016. 10. 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6. 10. 21. 확정되었다

(아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를, 피해자는 이 사건 ‘원고’를 가리킨다)[갑 2, 을 1]. 피고인은 2016. 2. 23. 17: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사지’ 3번방에서 자신의 비서인 피해자 E(가명, 여, 37세)와 함께 건식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마사지 관리사가 그 방을 나가자, 옷장에서 옷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팔을 뿌리치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가만 있어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들은 위 업소 종업원이 문을 두드리며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도, 별지 제2의 가.

항 내지 다.

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액수: ① 원피고의 관계와 각 지위, ② 추행의 부위와 그 정도[특히, ‘어깨’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껴안으려고 시도하였을 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추후 진행경과, ④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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