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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6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22:30경 제주시 C 소재 D 정문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가명)과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요금 청구를 포기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마주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덜미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그 부근 편의점을 지나 자리를 피하자 그곳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여성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대리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강제로 추행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아가 또다시 껴안으려고 하는 등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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