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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8 2018고단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2,000 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50 만원씩 주고 원금은 2016. 6. 30.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고 다른 사채도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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