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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2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남, 15세) 의 모친인 C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의붓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1:30 경 인천 계양구 D 빌라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 등 자녀들이 듣는 가운데 처인 C에게 " 이 걸레 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난동하고, 이에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손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손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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