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077』 피고인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D 카페를 통해 피해자 E이 등록한 ‘ 커피포트를 구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0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28.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고단 2556』 피고인은 2017. 12. 29. 경 인천 남동구 B,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토스트 기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돈을 입금하면 토스트 기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스 트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스 트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스 트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 주 )K 명의 L 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8 고단 2923』 피고인은 2018. 2. 3. 인천 남동구 B,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피해자 M이 ‘ 가스설비 공구를 구매합니다.
’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공구를 판매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