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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33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9,5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투자 원금을 전혀 반환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익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특히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106,54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비교적 확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G에 관하여는 외환 투자 관련 범행에 대하여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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