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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1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 자금 등 명목으로 약 1억 5,704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골라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아 오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1회에 걸쳐 10억 3,8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외환 선물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ㆍ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계획적으로 편취하여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 이자비용, 외환 선물거래 등으로 사용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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