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부터 제7면 첫 번째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한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이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이때 명목 GDP란 당해 연도의 총생산물을 당해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이고, 실질 GDP란 당해 연도의 총생산물을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말한다. 를 사용함이 상당하며,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상속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 2010년을 기준수치인 100으로 하였을 때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2001년 80.207, 2015년 106.6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에 따라 위 금전 증여액 120,000,000원을 상속이 개시된 2015년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159,487,326원(= 120,000,000원 × 106.6/80.207,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소결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461,487,326원 = 적극적 상속재산액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