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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52770 (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14행의 ‘피고 피고’를 ‘피고’로, 19행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제4쪽 5행의 ‘피고의’를 ‘피고들의’로, 제7쪽 17~18행의 ‘포함되는지 여부는’을 ‘포함되려면’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1행의 ‘점’ 다음에 ‘(피고들이 당시 망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인 망인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쪽 16행부터 제10쪽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 439,488,089원 가 을 제1, 4~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1991. 11. 8.부터 2007. 10. 1.까지 망인으로부터 합계 311,512,736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화폐가치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2010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환산함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금전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를'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8.745 ÷ 각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439,488,089원이 된다.

순번 증여일자 증여액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상속 당시의 현가 1 1991. 11. 8. 13,000,000원 51.598 27,398,058원 2 1994. 2. 2. 17,000,000원 63.823 28,965,498원 3 1994. 6. 21. 1,000,000원 63.823 1,703,852원 4 1997. 7. 1. 26,820,000원 74.049 39,386,634원 5 1997. 7. 1. 89,507,089원 74.049 131,446,047원 6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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