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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노6080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고액의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고비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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