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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보이스 피 싱 범죄와 연계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미결 구금되었던 점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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