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0:05경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문제로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당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자 욕을 하면서 위 경찰공무원의 어깨 견장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목덜미 아래 부위를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은 파출소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기 때문에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