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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2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03:29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도우미가 허락 없이 팁을 가져갔다고 하며 112 신고를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은 민사관계이니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을 하며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밀쳐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가 불량한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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