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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8.22 2013가단31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C는 피고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동조선’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이하 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2. 5. 25. 피고 성동조선을 피보험자로, 보험가입금액을 1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2. 5. 25.부터 2013. 5. 24.까지로 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와 피고 성동조선은 2012. 11. 15.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정산합의를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갑(피고 성동조선)의 현장에서 을(C 운영의 E)이 최초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진행한 공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최종 정산한다.

- 아 래 -

1. 갑과 을은 위 기간 중 체결된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계약 및 지급(공정)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 충분한 검토 및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하등의 이의가 없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 추가 지급요구 등을 제기치 않기로 합의한다.

2. 위 기간 중 물량, 단가, 임률, 시수, 공사대금 등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된 사항 및 개정, 수정추가, 오작, 돌관작업 및 공정율,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해 갑과 을 상호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일체 이의가 없음을 합의한다.

3. 갑과 을은 상기와 같이 정산함으로써 을은 을의 종업원(하도급 인원 포함)에 대한 제반 문제 급여, 상여금,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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