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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2.21 2017가단8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2007. 4.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8. 2. 18. 2,000만 원을, 1998. 2. 27. 1,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및 이자 합계 3,600만 원을 1998. 9.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액면금 3,6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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