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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9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22: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일행인 E, F과 같이 술을 마시다

E의 지인인 피해자 G(47 세) 이 합석하여 선배인 F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6cm 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실 초진기록 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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