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2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8:4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5 세) 이 선배인 피고인을 무례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두피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머리 부분을 내리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늦게 나 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007년 경 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