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09. 10. 16.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게 75억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0. 10. 16.,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 A은 같은 날 K이 J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채무를 97억 5,000만 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K과 원고들은 2009. 10. 14. J과 사이에 K이 위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포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그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6. J 앞으로 해당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① K 소유의 남양주시 소재 건물(이하 ‘남양주 건물’이라 한다) 4개 호실과 원고 A 소유의 인천 연수구 M 소재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원고 A이 소유하는 인천 남구 N 소재 토지와 건물,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인천 남구 O 소재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K 소유의 남양주 건물 36개 호실에 관하여 각 부동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약 9,000만 원 내지 16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C그룹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당사자들은 공동근저당권으로 등기된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 상호간 및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 상호간을 제외하고는 각 근저당권 사이에 담보 범위가 중첩되지 않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전체를 누적적으로 담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