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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나252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3. 12. 사위인 D에게 1억 7,1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30., 이율 연 5%, 지연손해금 연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D의 모인 C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C은 2013. 5. 2. 피고에게 자기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다만 계약서에는 3억 원으로 기재함,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6.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팔달새마을금고에게 ① 2009. 5. 14.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①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② 2012. 9. 6.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3,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②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③ 2013. 4. 1.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③번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①,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6. 26.에, 이 사건 ③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7. 1.에 각 말소되었다. 라.

C의 재산 및 채무 현황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4. 1. 14. 현재의 시가는 합계 306,396,840원이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팔달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는 합계 149,941,842원이고,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172,218,082원 원금 1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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