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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5353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서룡씨앤케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45,457,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을 위한 목적으로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하여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주문 기재 각 점포(이하 후술하는 Y 구내 점포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서울지역 곳곳에 있는 지하철역 구내 점포들을 소유하면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입찰공고 등 1)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A그룹, B그룹으로 나눈 다음, 2012. 6. 19. 각 그룹별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임대차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룹 순번 호선 역명 위치 면적(㎡) 차임 구성비율(%) A그룹 1 1호선 H 별지1 도면 표시 33 26.16 2 2호선 T 별지8 도면 표시 25 18.00 3 2호선 P 별지5 도면 표시 42 18.72 4 3호선 L 별지3 도면 표시 24 17.25 5 3호선 V 별지9 도면 표시 51 19.87 합계 175 100 B그룹 1 2호선 J 별지2 도면 표시 25 14.08 2 2호선 R 별지7 도면 표시 22 44.75 3 3호선 N 별지4 도면 표시 46 13.32 4 4호선 Y - 18 6.83 5 4호선 X 별지6 도면 표시 24 21.02 합계 135 100 2) 위 입찰공고에 첨부된 공모지침서에는 A그룹, B그룹 점포들의 위치와 면적, 차임 구성비율(주변 입지 등을 고려하여 차임 총액 중 해당 점포의 차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한 것) 등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 등 A그룹 임대차 계약 - 임대차 목적물 : A그룹 - 임대차기간 : 2012. 7. 6. ~ 2015. 8. 15. - 보증금 : 360,900,000원(증권 90,000,000원 포함) - 월 차임 : 20,050,000원 B그룹 임대차 계약 - 임대차 목적물 : B그룹 - 임대차기간 : 2012. 7. 6. ~ 2015. 8. 15. - 보증금 : 387,900,000원(증권 90,000,000원 포함) - 월 차임 : 21,550,000원 1 위 입찰공고 결과 피고 서룡씨앤케이가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원고는 2012. 7. 6. 위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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