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67,7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8 내지 12, 15 내지 18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C’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6. 12. 20. C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포천시 D면, E면, F면 일대를 수용 내지 협의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수목들을 무단벌목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고발하였다.
다. 형사 사건의 진행 (1)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3314호로 피고에 대하여 절도 등으로 기소하였다.
(2)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1. 30. 아래와 같은 절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절도죄 이외에도 문화재보호법위반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
(3) 피고의 절도죄 범죄사실의 내용 피고는 2013. 1. 10.경부터 2013. 2. 25.경까지 포천시 G 임야 등 14필지, 포천시 H 임야 등 4필지, 포천시 I 등 16필지 총 39필지 합계 146,113.621㎡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국가 소유인 밤나무 1,028본, 소나무 2,448본, 잣나무 45본, 참나무 567본, 잡목 736본 등 시가 합계 451,647,650원 상당의 입목 총 4,824본을 임의로 벌채한 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489호로 항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6. 3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대법원 2015도109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9. 10.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5) 위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무단 벌목 지역(이하 ‘이 사건 무단 벌목 지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