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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23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2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3세), 피해자 E(여, 44세)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테이블에 다가가 피해자들 사이에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고 위 D이 이를 밀쳐내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후 피해자 F을 바라보며 ‘너는 참 못생겼구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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