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2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3세), 피해자 E(여, 44세)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테이블에 다가가 피해자들 사이에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고 위 D이 이를 밀쳐내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후 피해자 F을 바라보며 ‘너는 참 못생겼구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