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D 조경공사의 현장책임자로 선정되자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에서 산물을 굴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E 산림에서 그곳에 생립 중이던 소나무 16본과 느티나무 2본을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 없이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산물의 굴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취하였다.
2. 2013.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산림에서 재식재되어 있던 원산지 가격 800,000원 상당의 위 느티나무 2본을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 없이 재굴취하여 D 조경공사 현장에 옮겨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산물의 굴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취하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1차), 피해광경 및 복구사진, 위치도, 실측도(수사기록 제15쪽),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수사보고서(4차),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입목굴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보고), 감정인 I, J이 작성한 각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임산물 절취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입목굴취의 점)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