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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4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 오피스텔 712호에 사무실을 두고 속칭 ‘ 오피스텔 성매매 ’를 하는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와 F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관리, 성매매 남성 유치 등의 일을 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2017. 2. 16. 23:00 경 위 오피스텔 803호에서, 성매매 여성 G으로 하여금,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 남성 H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피고인 A은 2016. 7. 12.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2016. 10. 10.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성매매 여성ㆍ남성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F,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 N, O, P,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 조서

1. 각 사진, 사건 처분 내역, 판결 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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