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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9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여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같은 달 14 일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받고 그중 3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이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보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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