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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64629
유류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7,278,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8. 11.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8. 4. 27.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외에 자녀인 E, F이 있다.

나. 망인은 2008. 2.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고, 위 재산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은 없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항 토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2018. 4. 27.자 기준 감정가액은 1,298,932,000원이고, 이 사건 제2항 토지는 2017. 9. 9. G, H에게 매도되었는데 당시 매도대금은 272,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존재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므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이 피고에게 한 증여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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