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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4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 A 피고인 A은 중국에서는 게임작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다수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은 판매금액 한도로 인한 것일 뿐, 범죄수익 취득이나 처분을 가장하려 한 것이 아니다.

⑵ 피고인 B 피고인 B는 호칭만 이사였고 실제로는 사무실 직원들 식사 마련이나 현금 입출금 등의 잔무를 하였을 뿐,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임머니 생산이나 다수의 은행계좌 관리 등 범죄수익을 가장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⑶ 피고인 C 피고인 C은 사무실에서 서버관리나 송금 등의 잔무를 하였을 뿐,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임머니 생산이나 다수의 은행계좌 관리 등 범죄수익을 가장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각 몰수 및 추징형 생략)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 A ㈎ 먼저 피고인 A이 중국에서는 게임작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3. 2.말경부터 중국 장춘에서 X에게 관리를 맡기는 방법으로 약 30평정도 일반아파트에 직원 2명, PC 2대(1대로 10 내지 15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젠’을 구축하려 함)의 규모로 게임작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위 게임작업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 채 2013. 7.경 X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운영한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거나 피고인 A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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