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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324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답 2,3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갱신 1) 원고는 1998. 4. 7. 서울 서초구 C 답 2,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증여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199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했다. 2) 원고는 2010. 5. 14.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제1조(목적)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료 500만 원을 매년 5월 15일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농지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0. 5. 1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1. 5. 15.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농지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ㆍ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제1항 기재의 하우스, 창고, 사무실(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을 축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차임지급 내역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피고의 차임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차임 지급일 금액 2010. 11. 24. 500만 원 2011. 11. 2. 200만 원 2012. 11. 8. 100만 원 2013. 1. 17. 100만 원 2013. 5. 31. 50만 원 2013. 10. 22.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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