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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7 2018가합4111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아래 특약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아래 특약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ㆍ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①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 대출 이후 설정키로 한다.

② 리모델링 완료일로부터 서비스 기간은 30일로 한다.

④ 입주일은 리모델링 완료일로 한다.

⑥ 본 계약의 잔금일은 인테리어공사 완료일로 한다.

단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임대인 임차인 협의 후 지급키로 한다.

⑦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특약 ②에 의거하여 서비스 기간 30일 이후 영업개시일 기준 24개월로 하기로 한다. 가.

원고들은 2018. 6.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4억 원, 월차임 4,2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은 2018. 6. 1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9.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불법 숙소를 건축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신임할 수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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