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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330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고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서 인터넷 성형 카페인 ‘N ’에서 성형정보에 관한 게시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게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광고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의 대표자 이자 인터넷 성형 카페인 ‘P’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성형외과 원장이고, 피고인 D은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S 성형외과 원장이고, 피고인 E은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성형외과 원장이고, 피고인 F은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V 성형외과 원장이고, 피고인 G은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W 성형외과 원장이고, 피고인 H은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성형외과 원장이다.

성형외과 의사인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광고를 의뢰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I과 함께 ‘N ’이나 ‘P’ 성형 카페를 이용하여 피고인 C 등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아 큰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치료 경험담을 위 카페에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I,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광고를 의뢰하면서 대가로 합계 106,4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은 ‘N’ 과 ‘P’ 성형 카페에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위 ‘R’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이 포함된 환자의 치료 경험담 등 수술 후기를 게재한 후 그에 대하여 호응, 동조하는 취지의 댓 글을 다수 올리고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증대시켜 성형수술을 원하는 카페 회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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