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7 2016고단8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01:4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D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을 막으며 D를 데리고 위 장소 주변을 돌아다니자 여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및 순경 G으로부터 D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지 말아 줄 것을 권유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으로 경사 F 및 순경 G의 팔을 수회 치거나 가슴을 수회 밀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발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사건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