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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120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B는 225,321,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6. 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의 지원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96. 2. 6.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법인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법인과 원고의 퀼팅작업계약 피고 법인은 2012. 4. 30.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계약금액 3,585,945,880원으로 하여 방상내피의 원자재인 퀼팅원단 외 25항목을 생산하여 지정된 단체들에게 납품(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2. 5. 15. 원고 및 원고의 남편 D와 사이에 원고와 D가 피고 법인이 소유한 여주시 E 소재 섬유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납품계약 중 퀼팅작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퀼팅작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퀼팅작업 및 납품 원고와 D는 2012. 6.경 F 등으로부터 퀼팅 기계 6대를 D의 명의로 구입하여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하고, 그때부터 퀼팅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D는 2013. 4.말경까지 합계 493,005m의 퀼팅원단을 피고 법인이 지정한 4개 단체(G, H, I, J)에 납품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금원 대여 원고는 피고 C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가 지정한 하나 법무법인 계좌로 2012. 4. 6. 20,000,000원을, 주식회사 브이엔케이 계좌로 같은 달

9. 5,000,000원, 같은 달 19. 5,000,000원, 같은 달 26.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1 내지 7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증인 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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