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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6280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파산채무자 사회복지법인 A에 대한 해동 법무법인이 2006. 7. 10.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사회복지법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1956. 10. 20. 재단법인 D으로 설립 인가되었고(1975. 3. 1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그 주된 목적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2. 7. 12.경 A(대표이사 E)에 신축 예정이던 노인전문병원인 F병원 구내식당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심각한 자금난으로 위 병원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자, E는 A의 대표자 자격으로 액면 1억 7,000만 원, 발행일 2006. 7. 10., 지급기일 2006. 10. 10., 수취인 피고,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인천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2006. 7. 10. 그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런데 위와 같은 금원 수령에 따른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에 관한 A 이사회의 결의는 없었다.

마. A은 2015. 7. 30. 인천지방법원 2014하합1012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피고는 2015. 9. 15. 파산법원에 원금 130,000,000원, 이자손해금 74,473,973원 합계 204,473,973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는 2015. 10. 12. 피고가 신고한 위 파산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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