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2015. 7. 11. 10:00경 구미시 신평동 신평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 경북철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적발경위가 불량한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사고까지 야기한 점, 사고 수습 없이 그냥 가려고 한 점, 판시 전과 중 1회는 만취운전 중 치상사고를 야기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번의 사고는 물적 사고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