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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16 2014고단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 서변지하차도를 산격대교 쪽에서 국우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 및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각각 급정지하게 하고, G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로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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